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6회신일 1990.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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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6

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인정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인정된다. 감사대상법인이 된 사업연도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을 수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설정했다. 이후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사업연도에 기존 준비금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기설정된 준비금은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6 (1990.07.16 회신),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68)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해당여부에 따른 준비금등의 손금계산 특례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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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