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8회신일 1990.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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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02

개정 시행령상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 상각을 완료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상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그 상각률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통령령 제12878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1989.12.30. 개정되었다. 시행일인 1990.01.01. 전에 상각을 완료한 자산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대통령령 제12878호, 1989.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시행일 전에 상각을 완료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개정(대통령령 제12878호, 1989.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8 (1990.07.02 회신), "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37)
원 제목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시 시행일(1990.01.01)전에 상각 완료한 자산의 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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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