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후원회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6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단법인 한국 4-에이취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사업비를 지출한다. 또한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기부금손급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후원회에 지출하는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의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릅니다.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0 (<time datetime="1990-06-21">1990.06.21</time> 회신), "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12)
원 제목
후원회 등에 지출하는 사업비 및 지역새마을사업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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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