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회신일 1990.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06

해당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비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 평가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고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고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 (1990.01.06 회신), "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10)
원 제목
법인이 신제품 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평가대상자산 해당여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