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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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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에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해당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2월분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하였다. 근로소득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 말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말 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말 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전0832 심판결정1992.07.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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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1 (1990.05.23 회신),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74)
- 원 제목
- 12월분 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를 다음연도에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