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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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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9 (1990.05.23 회신),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72)
- 원 제목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 이자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