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9회신일 1990.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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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3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9 (1990.05.23 회신),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72)
원 제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 이자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