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63회신일 1990.02.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9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계상한 미지급법인세는 해당 부채에 포함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발행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매월 가결산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매월 가결산으로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할 수 있는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부관리목적상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3 (1990.02.09 회신), "월별 가결산 미지급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40)
원 제목
매월 가결산에 의해 계상하는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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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