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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과세표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삭제<1982.12.21>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이 일본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일조세협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회답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일조세협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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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00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32)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