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 기술료 외 기술도입대가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3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기술료 외 기술도입대가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인에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에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35 (<time datetime="1990-08-04">1990.08.04</time> 회신), "감면 기술료 외 기술도입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26)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