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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도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양도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주식 양도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했다. 국내 사업 영위 여부와 사업장소의 계속성은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려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려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 사업 영위 여부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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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89 (1990.07.13 회신), "주식 양도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25)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