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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6, 1989.09.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56, 1989.09.25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3556, 1989.09.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56 납부한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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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48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14)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