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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2. 최신 회답1989.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6, 1989.09.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248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6, 1989.09.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768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