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04회신일 1989.05.2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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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6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기계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농민에게 공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농업기계 및 동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농업기계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속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04 (1989.05.26 회신),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9)
원 제목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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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