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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 증자했다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소득공제와 개업기간 중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 증자했다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업기간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다. 아울러 개업기간 중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내국법인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는 개업기간중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615, 1987.09.25
※ 법인22601-1790, 1987.07.06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개업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법인 외의 자에게 금전출자를 받아 1988.12.26 이전에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업기간 중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90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법인22601-2615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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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7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외자로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7)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