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15회신일 1987.09.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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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5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시행령상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5 (1987.09.25 회신),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3)
원 제목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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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