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안에 매입가로 되팔면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안에 매입가로 되팔면 양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부동산을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0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7, 1989.02.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7, 1989.02.16) 내용 참조.

붙임:

※ 재산01254-567, 1989.02.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7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8 (<time datetime="1989-05-10">1989.05.10</time> 회신), "1년 안에 매입가로 되팔면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33)
원 제목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