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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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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본다.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본다. 환지처분의 양도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의 부동산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상황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에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781, 1987.03.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81, 1987.03.27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소유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봄.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781, 1987.03.27.)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재산01254-781, 1987.03.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781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4789
-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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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9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87)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