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거래의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03회신일 1989.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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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거래의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1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국가·법인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 등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나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나 법인등과의 거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3 (1989.02.11 회신), "지정거래의 양도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42)
원 제목
단기양도에 대한 비과세 조정기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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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