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취득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누가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취득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누가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 취득·가동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에서 제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장을 공동 취득하여 가동했으나 그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했다. 이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125, 1987.08.0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

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취득·가동한 공장을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25 공동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66 (<time datetime="1989-12-09">1989.12.09</time> 회신), "공동취득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누가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63)
원 제목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고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공장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