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9.08.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국가 등과의 거래, 투기지역의 거래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증빙에 따라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01254-3222(1989.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76 (<time datetime="1989-11-10">1989.11.10</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79)
원 제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