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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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에 따른 출자이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그 가격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현물출자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2. 다만 부동산 현물출자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출자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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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6 (<time datetime="1988-09-23">1988.09.23</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11)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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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