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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자경농지와 방위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을 참조하며, 비거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방위세 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이다.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8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비거주자인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5-1139, 1984.03.29) 내용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5-1139, 1984.03.29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5-1139(1984.03.29)를 참조합니다.
2.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제134조 제3호의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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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4 (1989.02.02 회신), "비거주자의 자경농지와 방위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43)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