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법정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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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시행령상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시행령상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거래내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2. 거래내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3. 질의 사례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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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6 (1989.10.21 회신), "법정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2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