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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722, 1988.12.2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 면적과 부수토지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 1989.08.25 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합니다.
재산01254-3136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 재산01254-3722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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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27 (<time datetime="1989-10-04">1989.10.04</time> 회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7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