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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 등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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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지만 시행령상 예외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명의차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지만 시행령상 예외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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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 "명의차용 등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90)
- 원 제목
-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