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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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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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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2 (1989.08.31 회신), "현물출자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82)
- 원 제목
-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