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과 동 주택채권 매각시의 소개비 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0서1115의결일 1990.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과 동 주택채권 매각시의 소개비 0원을 필요경비로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2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06

1. 용산세무서장이 90.1.22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85,440원 및 동방위세 2,631,440원의 처분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9,52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주택 채권의 매각에 따른 관련 증빙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채권의 매도가액이 채권시세와 유사하다면 그 채권의 매각손실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 채권의 매각에 따른 관련 증빙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채권의 매도가액이 채권시세와 유사하다면 그 채권의 매각손실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3.2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O(31.255평 규모,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O개발(주)로부터 분양가 31,255,000원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23,020,000원으로 하여 분양받아 이를 88.7.5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분양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1.22 이 건 양도소득세 11,985,440원 및 동방위세 2,631,440원을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4.3.21 이 건 아파트 분양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23,020,000원을 84.4.20 청구외 OO건축설계사무소 OOO에게 3,5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19,520,000원의 매각차손과 위 주택채권 매각시 30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양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과 함께 주택채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공제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 01254-3176, 88.11.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위 주택채권을 이 건 아파트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또, 주택채권의 중도매각과 관련한 소개비로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서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자산은 이 건 아파트이므로 위 주택채권 양도비가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어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9,520,000원과 동 주택채권 매각시의 소개비 3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9,520,000원 및 위 주택채권 매각시 소개비 300,000원에 대해 예정신고시 신고한 바도 없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주택채권매각시의 소개비 역시 증빙제시가 부족하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4.3.21 이 건 아파트 분양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23,020,000원을 84.4.20 청구외 OO건축설계사무소 OOO에게 3,50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19,520,000원의 매각차손과 위 주택채권 매각시 300,000원의 소개비가 지급되었다고 그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인 바,국민주택매각차손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양도차익의 결정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로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언급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동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영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분양에 응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판례 86누 649, 86.12.21, 국심 89서 1606, 89.12.15)이 건의 경우,첫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당일인 84.3.21 23,020,000원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둘째, 청구인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3,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이를 각 증권회사에 조회한 바 동 조회가격이 국민주택채권 매각당시(84.4.20)의 가격과 근접(OO증권 3,469,110원, OO증권 3,119,210원, OO증권 3,004,288원)하고 있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설사 그 주택 채권의 매각에 따른 관련 증빙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채권의 매도가액이 채권시세와 유사하다면 그 채권의 매각손실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주택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 19,520,000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주택채권매각시 30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115 (<time datetime="1990-09-06">1990.09.06</time> 의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00원과 동 주택채권 매각시의 소개비 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9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9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