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각각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신고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각각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은 제70조 제3항 제2호, 부수토지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자산별 적용 세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85, 198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485, 1982.05.12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신고와 적용 세율.

회답

1. 귀문의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85, 198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소득1264-1485, 1982.05.1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4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8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62)
원 제목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