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28회신일 1989.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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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0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취득가액이 장부에 기장되어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사정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8 (1989.06.20 회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1)
원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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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