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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인의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서 확인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이며,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 상당액이며, 확인된 가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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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48 (1989.06.14 회신),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25)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