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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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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양도·수용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가액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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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 (1989.01.23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21)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