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01회신일 1989.05.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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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거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1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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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