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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할 것
본문(원문)
1.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
3.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
3.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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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05 (<time datetime="1989-04-24">1989.04.24</time> 회신),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91)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