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69회신일 1989.04.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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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0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69 (1989.04.20 회신),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82)
원 제목
주택청약예금증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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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