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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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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 (1989.01.17 회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6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