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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 증여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한 뒤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건물 부분만 동생에게 증여하였다. 상당기간이 지난 뒤 동일인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의 건물 부분만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2. 건물 부분만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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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4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주택 건물 증여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54)
- 원 제목
- 주택 중 건물만을 증여한 후 얼마 후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