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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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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양도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없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없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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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7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00)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