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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시행령상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1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연 100분의 5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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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27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91)
- 원 제목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