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4회신일 1989.0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투자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증권업 용역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투자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10. 보험업 11. 기타 금전대부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4 (1989.01.17 회신),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57)
원 제목
투자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투자자문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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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