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91-763회신일 1989.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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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7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반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2. 귀질의 2ㆍ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1-3 및 2-1-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2. 귀질의 2ㆍ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1-3 및 2-1-8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91-763 (1989.05.17 회신), "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47)
원 제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시 공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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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