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40-779회신일 1989.06.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7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안분계산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부세액ㆍ환급세액에 재계산은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 하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재계산은 동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사유와 대상 및 총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재계산은 동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779 (1989.06.07 회신),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46)
원 제목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사유 및 대상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