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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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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가스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다.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당해용역 공급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건설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용역 공급에 대한 대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질의3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가스배관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사부담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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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4 (<time datetime="1989-06-29">1989.06.29</time> 회신), "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00)
- 원 제목
- 도시가스사업자가 청구하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