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75회신일 1989.06.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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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6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이미 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지 않다가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단서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단서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5 (1989.06.26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3)
원 제목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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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