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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제신고서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공 또는 타인 명의 증빙으로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재료를 사지 않고 가공 증빙을 받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증빙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기재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원재료의 매입명세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가공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았거나, 실제 구입했지만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증빙을 받았다. 이를 기초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 구입하지 않고 가공 계산서ㆍ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지로 구입하고 계산서ㆍ영수증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 시 당해 부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미제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2. 동 원재료는 실지로 구입하였으나 계산서나 영수증은 동 원재료를 공급한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2. 동 원재료는 실지로 구입하였으나 계산서나 영수증은 동 원재료를 공급한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받아 의제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 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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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허위 공제신고서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80)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허위 등으로 제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