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31회신일 1989.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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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5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하거나 양도한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 또는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31 (1989.06.15 회신),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75)
원 제목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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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