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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적용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8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
회답
신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8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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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5 (1989.05.17 회신),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2)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