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예술 발표회·연주회에서 받는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된다.

사단법인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예술 발표회·연주회에서 받는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 발표회와 연주회 등을 개최한다.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교향악단)가 비영리목적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으로 부터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 행사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교향악단의 관람료수입 및 연주료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 발표회·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0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비영리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14)
원 제목
교향악단의 관람료수입 및 연주료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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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