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악유선방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악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음악유선방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젼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이다.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87 (<time datetime="1989-04-29">1989.04.29</time> 회신),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10)
원 제목
음악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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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