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과세특례) ①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供給對價"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課稅特例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본다. 다만,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소매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고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4.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타인 명의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과세표준 및 일반과세 적용시기.

회답

1. 타인 명의로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다.

2.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3. 소매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4.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6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80)
원 제목
과세특례자 재화공급 시 공급대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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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