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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달라지며,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1.1이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과세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01.01 이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전화사업경영자가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폐업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01.01 이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전화사업경영자가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4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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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 (<time datetime="1989-02-14">1989.02.14</time> 회신), "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0)
- 원 제목
- 차량전화사업경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