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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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달라지며,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1.1이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과세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01.01 이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전화사업경영자가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폐업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01.01 이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전화사업경영자가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 (<time datetime="1989-02-14">1989.02.14</time> 회신), "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0)
원 제목
차량전화사업경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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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